‘월말부부’ 생활 중 바람난 남편, 이혼 요구하니 “돈 안 주겠다”…무슨 일?

이미지 투데이

띠동갑 남편과 '월말 부부'로 지내다 이혼 위기에 놓인 40대 여성이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20년 전 대학생 시절 카페 아르바이트 중 만난 띠동갑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40대 주부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 아이가 생긴 탓에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다. 그는 남편의 뜻에 따라 서울의 카페를 정리하고 지방 소도시로 이주해 레스토랑을 차렸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둔 이들 부부는 겉보기에 평화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A씨는 "남편은 여전히 자신을 사장님으로 나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대했다"며 "잦은 다툼과 몸싸움 끝에 자녀 교육을 이유로 도시에 월세집을 얻어 나왔다"고 밝혔다.


이후 6년간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방문하는 '월말 부부'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최근에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깊은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남편이랑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3을 앞둔 큰아들의 반대와 경제적 불안정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혼하고 나면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재산분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더라. 그래서인지 첫째가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들은 별거가 아닌 주거지만 분리한 채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함께 부담했으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분이 도시와 지방에서 각각 떨어져 지낸 시간이 상당하지만 남편이 A 씨 집으로 오갔기 때문에 별거 생활의 장기화로 혼인 생활이 유명무실해졌음을 근거로 이혼 사유를 인정받기는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남편의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다"며 "양육권은 현재처럼 A씨가 맡고 공동친권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