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판결”…호주서 ‘나치 경례’하며 백인 예찬한 20대男의 최후

호주 멜버른 치안법원, 징역 1개월 선고
지난해 법원 앞서 나치 경례 혐의로 기소
판사 “백인,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지 않아“

호주에서 공개적으로 ‘나치식 경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콥 허산트(Jacob Hersant). AP 연합뉴스

호주에서 공개적으로 ‘나치식 경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네오-나치(Neo-Nazi) 당원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호주에서 관련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현지시간) EFE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치안법원은 이날 백인 남성 제이콥 허산트(Jacob Hersant·25)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나치 경례 행위에 대해 빅토리아주 법이 규정한 최대 징역 1년과 1만6000호주달러(약 1500만 원)에 비하면 최소한의 처벌이라고 EFE는 전했다.


호주에서 나치 경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나치 경례는 오른팔을 목높이로 들어올려 손바닥까지 곧게 펴는 방식이다. 보통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 또는 ‘하일’(만세)라는 구호와 함께 사용됐다.


허산트는 지난해 10월 27일 멜버른 법원 앞에서 나치 경례를 하며 “호주를 백인을 위한 곳으로(Austrailia for the white man)”라고 외치다 당국에 붙잡혔다.


멜버른 치안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 나라에 속하는 호주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이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호주 국민의 공동선 보호를 위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판사는 이어 허산트에게 백인이 다른 어떤 인종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허산트의 변호인은 허산트가 나치 경례를 하지 않았다면서 설사 했다하더라도 이 제스처는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한 형태이므로 허산트에 적용된 혐의는 헌법상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허산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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