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외벽으로 '리얼돌' 다 보여"…대로변서 대놓고 팔던 업소 '적발'

청소년보호법상 포장의무 2회 적발
남구 "한 차례 더 적발시 행정처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리얼돌. 사진=뉴스1

광주의 한 도심 대로변에서 '리얼돌'(성인용품)을 판매하던 업소가 적발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상가 2층에 위치한 한 성인용품점은 최근 리얼돌 형상이 유리 외벽을 통해 고스란히 보이도록 전시하면서 영업했다.


업소 반경 500m 안에는 2000여 가구 아파트 단지 등 아파트 단지 5개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한 곳씩 있다.


이 같은 영업형태를 두고 학부모들을 비롯해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 주변에 저런 업소가 있어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 업소의 위법 사항을 살펴봤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유해업소가 입점할 수 없다.


해당 업소는 가장 가까운 학교로부터 반경 500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다.


다만 남구는 해당 업소가 성인용품을 가리거나 포장한 채 판매해야 하는 법(청소년보호법상 포장의무)을 위반했다고 보고 두 차례 현장 계도 활동을 벌였다. 해당 업소는 계도 이후 가림막을 내리고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업주가 또다시 가림막 없이 성인용품을 전시·영업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뉴시스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한 차례 더 적발될 경우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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