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금청구권도 신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랩·신탁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는 등 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신탁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해 관련 신탁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일본 등은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을 상속할 때 신탁이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관련 규정이 없어 은행·보험·증권 등 신탁업자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 못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3000만 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인 보험에 대해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 경우 등 요건이 마련됐다.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 복지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랩·신탁 만기 미스매치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 사전 동의를 받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으면 랩·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대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은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행정지도나 유권해석으로 운용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개정 내용은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및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