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재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 대표는 강행 의사를 밝히는 한편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더 잘 사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도 늘리고 국가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곧 복지, 성장이 곧 발전이 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취하는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보장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조 협의만으로 임금 체계 개편 등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 확보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다. 엄청난 산재 사망률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는 ‘해고는 죽음’이라고 하고, 기업은 정규직을 뽑아 놓으면 자를 수도 없고 뭉쳐서 저항하니 절대 정규직을 안 뽑는다”며 “결국 정치와 정부 정책에 달렸다.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의지를 거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계가 계속 요청하고 고민해왔던 배임죄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 검토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배임죄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와 경총은 기업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총 측은 미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노력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