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 지원대상, 산업부 위임…트럼프 2기 출범 전 입법 완료

■與 반도체 특별법 발의
R&D인력 주52시간 예외도 담아
이르면 28일 본회의 통과 기대 속
보조금 직접 지급 등 野설득 관건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재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 발의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임해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지 9월 11일자 1·3면 참조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을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도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리·통합된 법안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관(제21조)과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제20조), 위탁 생산 등 공급망 안정화(제16조)를 위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특별법에 포함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실상 위임됐다. 또 부칙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이전까지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반도체 신기술 R&D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제34조)가 담겼다. 노사 등 당사자 간 서면 합의 시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른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특례의 유효 기간은 2035년까지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회계(제3조) 및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제5조) 설치와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지원 특례(제31조) 등의 조항이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각국이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반도체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야 간 합의 처리에 대해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보조금 직접 지원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 기류가 있어 해당 조항이 향후 특별법 통과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이르면 이달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법안 제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이 입법 ‘데드라인’이라는 데는 정치권과 반도체 업계 모두 별 이견이 없다. 이 위원장은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받고자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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