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최한 서울 대규모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된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죄 혐의가 무거운 6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목적으로 열린 집회에서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집회 참여자 11명을 검거했다. 이 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10명(일반 참가자 1명)으로, 이들은 각각 서울 △남대문경찰서 3명 △수서경찰서 3명 △강동경찰서 2명 △방배경찰서 2명 △노원경찰서 1명씩 연행됐다. 경찰은 일부 조합원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등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열린 경찰청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사전에 이번 집회의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부에 대해 주최자로서의 책임을 물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부상자가 105명이고, 골절 좌상이나 인대 파열도 있다”며 “집회 참가자에 의해 경찰 부상자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면서 경찰을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