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민방위도 부족…단위 조직, 통·리→읍·면·동 확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8월 24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청역에서 열린 화생방 테러 대응 합동훈련에서 민방위 대원들이 방독면 착용을 연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 감소로 지역 민방위대 조직을 꾸리기 힘들어진 점을 고려해 단위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안부는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민방위대의 단위 조직을 통·리에서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751만 명에 이르렀던 민방위 대원 수는 인구 감소 여파로 2022년 342만 명에 그쳤다. 국내 인구수 대비 민방위 대원 수 비율도 2013년 7.5%에서 2022년 6.6%까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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