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안됩니다" 신협도 주담대 제한

◆상호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강동농협, 둔촌주공 대출총량 축소
금감원, 농협 단위조합 실태조사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 제공=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은행권에 대한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가 본격화하자 새마을금고와 수협에 이어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본격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14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해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출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위 농협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는 강동농협은 한도를 당초 3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우리은행(500억 원)이 취급하기로 한 한도의 2배에 달하는 규모지만 기존 공급계획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췄다.


가계대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은 잇달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분양주택 잔금대출의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집단대출 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에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 조정에도 나섰다. 둔촌주공 잔금대출 취급을 준비 중인 한 새마을금고는 최근 대출금리를 연 4.35%에서 연 4.55%로 0.2%포인트 인상하기도 했다. 수협중앙회도 1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거치 기간을 폐지했다.


금융 당국도 계속 고삐를 조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 단위조합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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