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추심은 악질범죄, 검경 총동원해 뿌리뽑아야"

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곳곳 구멍
尹, 서민 정책 전면 재점검 요구
금융위는 13일 제도 개선안 논의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 당국은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한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올 9월 전북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맞춤형 체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곧장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회의’를 열어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국이 그간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왔는데도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감시망에서 벗어난 업체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추심 횟수를 일주일에 7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지난달 시행해 금융사의 과도한 빚 독촉을 막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 업체만 7600여 곳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 영세 업체가 난립해 개별 업체의 불법 영업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자체 감시 인력이 부족해 영세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 점검 대신 서면 조사 등 형식적인 조사로 대체해 점검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당국은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업체를 대거 정리하기 위해 대부 업체 등록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당수의 영세 대부 업체가 최고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며 “대부업자 한 명이 여러 곳의 영세 업체를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영업’까지 벌이고 있어 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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