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연내 결론 불확실"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문 확보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상황"…연내 결론 불확실
신규 임용 검사 3명, 대통령실 재가는 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문을 지난 8일 수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확보해야 할 자료 등이 남은 만큼 연내 결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지난주 금요일(8일)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문 등 필요한 자료 일부를 받았다”며 “요청한 자료 전부가 오진 않아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도 경찰로부터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대통령실 통신 내역 분석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내 결론이나 추가 인원 투입 여부 모두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보다 4억5900만 원이 늘어난 공수처 예산안이 의결된 데 대해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이후 상황을 놓고 볼 때 급한 불은 껐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 신규 임용 검사 3명에 대한 대통령실 재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