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의뢰’에도…체육회공정위, 이기흥 회장 3선도전 승인

과반 찬성으로 연임안 의결, 내년 1월 선거 출마할 듯
이 회장, ‘문체부 직무정지는 부당’ 법원에 가처분신청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에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기흥 현 회장의 3선 도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얻어 3연임 도전이 가능하게 됐다.


체육회 정관상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전날 문체부의 직무 정지 강수가 연임안 의결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점과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올린 기대 이상 성적 등을 고려해 연임을 허용했다. 이날 의결에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병철 공정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 간 이 회장의 특별보좌역(유급)을 지낸 이력이 있다.


한편 이 회장은 문체부로부터 통보 받은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의 사유로 이 회장을 수사 의뢰한 것을 문제 삼아 직무 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22년 선수촌 직원채용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친구인 A씨가 채용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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