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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욕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온천 이용 허가 범위가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돼 있다. 행안부는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야영업장이 숙박시설 성격을 띠게 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온천원보호지구 내에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1일 양수량 기준으로 기존 30톤에서 45톤으로 늘릴 수 있게 했다. 시군구 단체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하고 온천원보호지구를 확대·축소할 수 있는 범위도 전체 온천원보호지구 면적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