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투자자문사를 차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9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주로 가상자산 투자 지식이 부족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유사 투자자문사 대표 A씨와 공동 대표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장인으로 알려진 B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결과 A씨 일당은 수도권 6개 지점에서 본부장급 간부진을 두고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당초 주식 리딩방으로 시작했으나,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특별 회복 기회'를 미끼로 코인 투자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해 9개월간 보유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없이 재단과 브로커를 통해 코인을 상장시켰으며, 투자금의 72%가량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수법도 교묘했다. 전체 물량의 0.3%만 시장에 유통해 시세를 조작했다. 초기 100원대였던 코인 가격은 최고 1184원까지 치솟았다가 9개월 후 매도 시점에는 2.7원으로 폭락했다. 피해자들은 평균 3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최대 피해액은 6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분석 결과 70%가 50대 이상이었으며, 남성이 60%를 차지했다. 20대 피해자는 전무했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150건의 사건을 통합 수사해 45억원의 현금과 71점의 사치품을 압수했다. 98억원의 피해액 중 56억원은 기소 전 몰수 추징으로 환수 조치했다.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장년층을 노린 대규모 사기 조직"이라며 "투자 권유 시 반드시 합법 사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