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法 “법익 고려”

재판부 “법익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허”
위증교사 혐의도 생중계 불허 높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이 대표는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및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해당 선고기일은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선고 2건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를 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해당 재판부에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위증교사 혐의 선고도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이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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