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벨 울린 뒤 답안 작성땐 부정행위"…작년에만 110건 무효 처리

■수능 유의사항
최근 5년간 '종료령 후 답지 작성' 374건…작년에만 110건
'4교시 응시법 위반'은 363건…모두 당해연도 시험 무효 처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7일 오전 대구 북구 매천고등학교 교정에서 2학년 학생들이 수능 응원 부적을 게시판에 달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최근 5년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종료령(벨)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매해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에서는 고의적·계획적인 부정행위 뿐 아니라 뒤늦게 답안 작성을 하거나 실수로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기기가 시험 도중 울리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부정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74건이었다. 연도별로보면 △2020학년도 254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 △2024학년도 262건이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미리 준비한 ‘컨닝 페이퍼’를 들고 있다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5년간 부정 행위 유형으로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수능에서만 110건이었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4교시 응시 방법을 위반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363건에 달했다. 현재 4교시 탐구 영역에서 본인이 고른 선택과목 2개를 모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를 꺼내 보는 행위를 부정 행위로 취급한다. 이 외에 ‘휴대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336건)’ 등도 대표적인 부정행위 유형으로 나타났다.


교육계는 작은 실수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시험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내 자신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대부분의 전자 기기를 가져올 수 없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통신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 기기 등을 지참할 수 없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 초침 등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지참할 수 있다.


매 교시마다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 순으로 타종이 울리는데, 수험생은 각 타종에 맞춰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 상태 확인과 성명, 수험번호,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등만 가능하다. 절대 문제지를 넘겨 풀면 안 되며, 문제지 표지를 덮은 상태로 본령이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 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소지품 관련 규정, 과목별 응시 요령 등을 잘 준수하고 수능 시험 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일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시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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