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무늬만 대부업' 불법 사금융업자 퇴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

금융위 부위원장 무늬만 대부업 불법 사금융업자 퇴출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부업체 등록 수준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세 대부업체를 대거 정리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 뒤 대부업체가 줄면 서민층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는 퇴출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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