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서 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가 학부모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린 30대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30대 교사 A씨는 작년 11월 16일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간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됐다.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던 수험생은 시험 종료 종이 울렸는데도 A교사가 답안지를 걷는 동안 마킹 행위를 계속했다. A교사는 1차 경고를 했지만 수험생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답안지를 걷으려는 A교사와 수험생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고, A교사는 수험생을 데리고 해당 고사장 본부를 찾았다. 본부는 학생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가 A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부모 B씨는 ‘A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받는다’는 식의 피켓까지 들어 보였다. 또한 당시 차를 갖고 있지도 않았던 A교사가 상습 불법 주정차하고 상습 지각을 했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학교에 전화를 걸어 "인생의 끝을 보여주겠다"고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한다.
A교사는 "진심으로 위협을 느꼈기에 처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리 상담을 진행하게 됐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 주변을 가지 못하고 가해자의 주거지 부근일 것이라 예상되는, 수능 감독 학교 주변도 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청과 교육부가 B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발하면서 그는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B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교육청이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A교사는 "이번 사건으로 아파하는 가족들을 보며 그냥 '그거 하나 눈감을걸' '대충 감독할걸' 후회했다"며 "1차 공판에서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정말 끝까지 제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분노와 절망감만이 든다"고 탄원서에 적었다. 서울 교사노조는 A교사의 탄원서와 함께 해당 학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받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매년 수능 날마다 각 고사장의 감독관으로 '차출'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은 각종 민원 폭탄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위혜진 전교조 중등정책국장은 "수능 감독관에 대한 소송 보호조치를 계속 요구했지만 올해 수능 관리 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사전 준비부터 온종일 시험 감독을 하고 (수능이) 끝난 후에도 곧바로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 교사들에게 일정 부분 휴식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