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창업자 집까지 가압류…'투자금 반환' 분쟁 격화 [스타트업 스트리트]

회생 실패 어반베이스 파산하자
원금부터 이자까지 '12억' 요구
신한캐피탈 "계약상 적법한 절차"
업계 "연대책임 창업 활력 저해"

하진우 어반베이스 창업자

폐업이 잇따르는 벤처 업계에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 간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투자사가 파산한 스타트업의 창업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거는 사례도 발생했다.


13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파산 선고를 받은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하진우 창업자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반베이스 투자사 중 한 곳인 신한캐피탈과 겪고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토로하는 글을 게재했다.


어반베이스는 인테리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핵심 사업으로 앞세워 누적 2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한때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성장했지만 벤처 시장의 악화로 결국 회생 절차를 밟다가 재기에 실패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어반베이스의 회생 절차를 끝내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에 대한 투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하진우 전 대표의 주택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신한캐피탈은 2017년 어반베이스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으로 5억 원을 투자했다. RCPS는 상환과 전환이 모두 가능한 우선주로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거나 회사 상장 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투자계약서에는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으며 신한캐피탈은 상환 권리를 행사해 하 전 대표를 상대로 투자원금 5억 원과 연 복리 15%를 가산한 이자를 합쳐 총 1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하 전 대표의 배임, 횡령, 동의권 위반 등 계약위반 사항은 없지만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 라는 조항을 근거로 상환권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하 전 대표는 신한캐피탈이 회사 대표 개인에게 지나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환권은 상법상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다른 투자사들은 연대책임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대표는 “신한캐피탈이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저는 물론이고 다른 창업가 분들 역시 연대책임에 가압류를 당하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사회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스타트업 폐업이 늘어나고 있어 어반베이스와 같은 분쟁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벤처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폐업한 스타트업은 14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곳)과 비교해 25곳 늘어났다. 1년 만에 폐업 건수가 21% 증가한 셈이다. 스타트업의 한 최고투자책임자(CFO)는 “이미 2018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국책 금융기관은 스타트업 투자 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민간 투자 업계에서도 연대보증 제기가 이례적인 상황이 됐는데 어반베이스 사건을 계기로 창업 의지를 꺾는 사례가 다시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회복 신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시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8조58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업력 3년 이하 초기기업 투자는 1조 5606억 원으로 같은 기간 24.8% 감소했다. 리스크가 큰 초기 기업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후기 기업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심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VC 업계 관계자는 “대형 VC와 소형 VC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전하다”면서 “최근 출자자(LP)로부터 출자를 받지 못하고 과거 호황기에 투자를 확대했던 소형 VC들이 살아남기 위해 더욱 회수에 열을 올리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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