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은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이 회장 등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비위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의 비위 혐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을 포함한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경찰에 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녀의 대학 친구인 A 씨를 충북 진천 소재의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격 요건 완화 시 연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나왔지만 이 회장은 이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에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은 교체됐다.
이 밖에도 점검단은 이 회장이 상습적으로 체육회 직원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지방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낭비나 업무추진비 사용 등 체육회 운영에도 다수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한편, 이달 1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선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 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