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만나지 말랬잖아" 10대 딸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법원 판단은?

대구지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판결
9월 대구에서 흉기로 딸 남자친구 공격

CCTV에 포착된 범행 현장. JTBC

자신의 딸과 교제하던 10대 남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이유로 B군(14)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폐쇄회로(CC)TV에 담긴 당시 영상에서는 A씨가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다 함께 있던 B군과 자신의 딸에게 다가갔다. A씨는 갑자기 B군을 밀친 뒤 흉기를 꺼내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B군은 달아났고, 딸은 A씨를 만류했다.


그럼에도 A씨는 300여m 가량 B군을 쫒아갔다. 딸이 따라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A씨의 난동은 계속됐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삼단봉으로 제압해 검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딸이 B군과 교제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여러 차례 자해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 B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보인다"며 "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A씨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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