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분수령 오늘 오후 결정…‘明 구속 여부 촉각’

창원지법 오후 3시 30분 명씨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
김영선 전 의원 등 구속 여부도 판가름
구속되면→檢 신병확보 후 신속 수사 관측
공천개입 의혹 정치인 조사까지 가능

명태균(왼쪽) 씨와 강혜경 전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명태균 씨의 구속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된다.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속도와 방향성도 결정될 전망이다. 명 씨가 구속되면 검찰은 최대 20일간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같은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날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 30분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명 씨에 대한 심사 직전인 오후 2시와 2시 30분에는 지방선거 후보자 배 모, 이 모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할지 결정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는 11일 창원지법에 명 씨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팀은 7쪽 분량의 명 씨의 구속영장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는 함께 공모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는 배모씨와 이모씨로부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각각 1억 20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 추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영장에서 강조했다.


수사팀은 명 씨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자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명 씨는 윤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이를 과시했다"고 했다.


수사팀은 구속영장에서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고 이를 사설 업체에 맡게 분석한 정황이 확인 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할 경우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망·잠적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명 씨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안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강혜경 씨와 김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4일 오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후 공천개입 의혹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9000여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검찰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때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어느 정치인과 주로 소통했는지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명 씨가 구속되면 선거 당시 명 씨와 관련된 정치인 수사로 확장될 것으로 관측되는 지점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와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으로 명 씨와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이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공천 후보 발표와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다. 이 의원은 명 씨에게 “(윤 당선인이) 김 전 의원을 경선하라고 했다”고 했고 명 씨는 이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비대위원장과 명 씨의 메시지도 무더기로 나왔는데 검찰은 이 대화를 분석해 명 씨가 다른 지역구 선거에도 관여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약 명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는다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조사에서 언급된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보다 명 씨 혐의 입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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