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소리 안 나게 폰 개조…여학생들 치마 속 찍은 학원 직원 '덜미'

4년간 280여명 여성 불법촬영
특수 개조 스마트폰 이용한 신종 수법
"국내서 첫 단속 사례"

경찰이 압수한 피의자의 스마트폰 등 압수품들. 사진 제공=강원경찰청

스마트폰을 개조해 촬영음이 나지 않도록 한 후 나이 불문 여성 280여명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본인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한 것도 모자라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도 여성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었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900GB)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1.71TB)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학원, 카페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A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개월간 A씨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폐쇄회로(CC)TV 정밀 분석과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A씨를 검거했다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 수법은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