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 구속영장 재청구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대표…영장 기각 한 달 만에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고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달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티몬·위메프 자금 총 799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콘테스트로직'이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위시'의 인수 대금으로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선 영장 청구 때와 비교하면 배임 금액은 30억 원, 횡령 금액은 130억 원 가량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보강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 자금 일부가 위시 인수 대금으로 쓰이던 지난 4~5월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찰은 지난 4~5일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8일엔 구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중간 판매상에 대한 사기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많이 진행된 만큼 충분히 법원에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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