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갈림길

창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밤 늦게 결정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창원지법에서 오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오후 2시, 김 전 의원은 오후 2시 30분, 명 씨는 오후 3시 30분에 심문이 이어진다. 이들은 심사를 마친 뒤 호송버스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도움을 주고, 강혜경 씨를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76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80여 차례에 걸쳐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불법여론조사를 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 씨와 이 씨로부터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씨와 이 씨는 공천에서 떨어지자 김 전 의원측에 돈을 돈려달라고 요구해 각각 6000만 원씩을 돌려받았다. 이들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공천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 친분을 내세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지난 11일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가 큰 만큼 이들 4명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