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가네 갈무리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68) 회장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합의금’ 목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에 대해 지난 7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가량을 A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자금이 직원에게 저지른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이뤄졌는지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김 회장은 준강간치상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열린 회식에서 직원 B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