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피아 시세조종’ 전 경찰 간부·관계자 구속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신생 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14일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김 모씨와 퀀타피아 관계자 문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심사 대상은 김 씨와 문 씨를 포함해 총 3명이었지만 다른 1명은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주 당 700원 수준이었던 퀀타피아 주가를 4700원까지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13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달 1일에는 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신재생에너지사 퀀타피아의 투자자 이모(58)씨가 구속됐다.


앞서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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