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능 부정행위 18건…지난해보다 3건 증가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 최다

경남도교육청 전경.

경남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도내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최종 18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건 늘어난 수치다.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전자시계 5건, 무선 이어폰 2건, 참고서 1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탐구 영역 2 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 작성, 1 선택과 2 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가 많았던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9건이 발생했다.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가 8건, 종료령 이후 답안작성 1건 순이다.


4교시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한 시험실에 모여 있어 감독관이 개별 학생의 선택 과목을 모두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봐야 했다.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해당 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는 그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예로 생활과 윤리가 제1 선택 과목, 물리학Ⅰ이 제2 선택 과목인 수험생이 1 선택 시간에 물리학Ⅰ을 풀거나 1 선택 시간에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Ⅰ 문제지를 동시에 풀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도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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