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경상수지 흑자 반영”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1년만 재지정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국으로 지정했다. 상당 수준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진 탓이다. 1년만에 다시 환율관찰국으로 지정된 것이어서 외환 당국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일본·한국·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에 한 번씩 환율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국으로 지정한 것은 3가지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3% 수준의 경상수지 흑지 △12개월 중 최소 8개월 이상 GDP 2% 이상 규모의 달러 순매수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된다.


앞서 미국은 2016년 4월부터 7년간 한국을 환율관찰국으로 유지했으나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면서 제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경상수지 흑자폭이 개선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국 대선 이후 환율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며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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