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배달수수료 상생 진전…소상공인 부담 완화되길"

"상생협의체, 책임감 갖고 해결책 모색"
"광고료 등 풍선효과로 이어져선 안돼"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 제공=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합의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15일 논평을 통해 “유례 없는 중개 수수료율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12차례 회의를 이어온 상생협의체는 전날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해 최고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7.8%로 낮추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소공연은 “한시라도 수수료 인하가 시급한 상황에서 종업원 고용 여부, 장사의 존폐 여부마저 고민해 온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율 상생협의가 이렇게나마 마련된 것은 협의체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출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이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상품성을 바탕으로 맨몸으로 장사에 나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의체의 고뇌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범정부적 노력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상생협의가 고된 진통을 거쳤으나 3년 기한으로 연한이 정해진 상황이 존중되길 바란다”며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 돼 변화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반영한 탄력적이고 실효적인 정례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번 합의로 민간 자율협의가 존중되는, 소상공인 민관 거버넌스 협력의 중요한 전기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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