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던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정황이 발견돼 결국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3일 0시15분쯤 경기 하남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린 상태였던 20대 여성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었던 관계로 당장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단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가 전환점을 맞은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은 뒤였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소견이 나온 것. 혈흔 형태 분석 과정에서도 타살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외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9월 2일 남양주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됐을 당시 술은 마신 채 차량을 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내부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사건 발생 직전 B씨가 다른 이성과 30여분간 통화한 사실 등을 이유로 화를 내다가 범행했다는 것이다. 한편 A씨는 이후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시점에서도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