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로 초1 데려가더니 "음란물 한 번 볼래?"…모두 '촉법소년'이었다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강제 시청
가해 학생,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접근해 음란물 시청을 강요한 고학년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A군을 비롯한 초등생 고학년 3명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 저학년생 B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B군의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A군 등이 아들을 아파트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며 “아들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 추적한 끝에 A군 등 3명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중학생으로 적시됐지만, 모두 초등생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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