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법원 앞을 가득 메운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각각 악수하며 인사했다. 하지만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려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