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종합)

합격자발표 등 후속절차 중단
법원 "수험생 신뢰 침해했다"
"문제지 미리 배부돼 공정성 훼손"

이달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던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또한 중단된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72고사장에서 정해진 시각보다 미리 문제지가 배부되는 일이 발생했고, 72고사장에 있던 수험생들은 문제지가 회수될 때까지 약 15분에서 20분간 문제지에 노출됐다”라며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이 문제 정보에 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고사장에 배치된 수험생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술시험의 4-2번 문항의 문제 오류를 정정하는 정오표를 전달한 시각과 방식이 고사장마다 달라 수험생 간에 유불리가 발생했다”라며 “방송으로 수정사항이 공지된 일부 고사장의 경우 방송 내용이 다소 부정확해 의미를 잘못 이해한 수험생들도 존재했다”라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며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풀이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은 수학문제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응시자들이 문제지를 미리 접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그 자체로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독위원들은 잘못 배부했던 문제지를 회수한 이후에도 72고사장 수험생들에 대해 아무런 지시나 통제를 하지 않았다”라며 “최소 20분 이상 72고사장 수험생에게는 미리 배부된 문제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고, 다른 고사장에 입실해 있던 수험생들에게도 여러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됐다”며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봤다.


법원은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주문하면서도, 후속 절차가 재시험인지 아니면 정시모집으로의 이월인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수학 시험 문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영관 104호였던 72고사실에서 감독관의 과실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 회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시험의 총 모집 인원은 261명이고, 총 1만444명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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