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해외 희귀생물을 국내로 밀반입하던 일당 14명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14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멸종위기종 코모도왕도마뱀 등 외래생물 1865마리를 밀수한 1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관은 올 5월부터 10월까지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벌여 외래생물 밀수 전과자들과 우범 여행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5월30일 태국에서 입국하는 밀수 운반책을 검거하고 관련 공범들의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범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계좌추적 등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밀수입 일당을 추적해 관련 공범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중이던 외래생물을 압수했다.
이 일당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하면서 외래생물을 운반책의 하의 속옷과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모도왕도마뱀의 경우 태국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크기 50~60㎝의 어린 개체를 헝겊에 싸서 속옷 속에 넣는 수법으로 태국 당국의 검사를 피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입한 외래생물은 도마뱀과 거북, 전갈 등 다양했으며 그중에는 CITES 1급 코모도왕도마뱀과 에메랄드트리보아뱀 등 희귀종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모도왕도마뱀은 국내 공식 수입 사례가 없는 멸종위기종으로, 이번 국내 반입 적발 사례가 최초다.
특히 외래생물 밀수입 전력이 있는 주범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공짜 해외여행을 미끼로 주변 지인들을 포섭해 외래생물 밀수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들은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전문 파충류 가게에 유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태국에서 30만 원에 구매한 버마별거북을 국내에서 400만 원에 판매하며 12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일당 중 수족관을 운영하는 A씨는 밀수한 코모도왕도마뱀 3마리를 정상 수입 개체로 위장하기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위조된 서류가 발각돼 신청이 반려됐다.
세관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을 밀수하는 행위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외래생물의 불법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