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미지급 정산금 공판에 재차 출석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승기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검은색 슈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했다.
후크 측은 "지금까지 원고가 피고 측에 정산한 금액이 500억 원 수준”이라며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정산이 이뤄지다가 음원 수익에서만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승기 측은 "사건 관련 변론 종결해주시길 바란다"고 피력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며 "의문이 생길 시 법정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적어온 탄원서를 직접 읽었다. 그는 "나는 18년 동안 콘서트, 앨범 판매, 방송 활동 등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내가 요청했을 때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심경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생겨 다행”이라며 후크만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예인의 권익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온전히 기획사를 의지할 수는 없다”며 “특히 7년이란 소속사 활동 소멸시효 안에서 아티스트가 정산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나와 같은 후배 연예인들이 정산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지 않게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을 나온 이승기는 "재판부 판결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4억 원을 지급한 뒤 정산 분쟁 종결을 위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