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천 일대 축구장 500개 들어설 공간 수변구역서 해제된다

중복규제에 묶여 25년 동안 주민재산권 등 침해
용인시 민선 8기 규제완화 TF노력 빛 봐
이상일 시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어 또 하나의 결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축구장 500개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


용인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가 풀리는 지역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1999년 이래 25년 동안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고, 주민들의 재산권도 침해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래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완화TF팀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 중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곳이 포곡·모현읍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의 조율 끝에 시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중규제를 받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의 결단을 내려준 환경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규제 해제는 45년 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지난 4월 이끌어낸 데 이은 또 하나의 규제해제 노력이 결실을 거둔 큰 성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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