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땅 차명 투자로 '과징금 27억' 확정

대법, 명의신탁 계약 전제로 과징금 처분 적법해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최은순 씨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27억 원을 확정했다. 최 씨가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 이후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이를 기각하는 제도다.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 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모두 명의신탁을 인정하다는 전제로 해당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봤다.


한편 최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고, 5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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