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이 오는 19일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9일 오후 5시에 연다. 연세대 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지난 15일 당일에 곧바로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기존 결정을 내렸던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연세대는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연세대가 이의신청을 한 것은 법원에 항고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다만 법원은 재시험 여부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