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재산 직접 매각 나선다…전국 지자체 첫 사례

지방세 체납자 대상 가상자산 체납액 충당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맞춰 새로운 징수 방안 모색

파주시 가상자산 처분 방식 그래픽.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이 이 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중인 약 5000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최근 빠르게 확산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이에 시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에 맞춰 체납자들의 지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왔다.


시는 가상자산 직접 매각 추진은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한편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상환 파주시 징수과장은 “파주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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