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연합뉴스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이 자신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됐다. 최 청장은 2021년 5월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자신이 소유한 벤츠 차량의 번호와 주차 위치를 알려주며 단속을 피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청장은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이 단속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구청장 차량을 모르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차량을 빼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에 단속된 최 청장이 공무원에게 연락해 이야기한 것은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통행에 지장이 없는 차량은 단속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며 "민원이 접수돼 담당 공무원에게 '이러다 구청장 차량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관련 첩보를 입수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