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64억원 빼돌린 병원장 등 4명 구속

성형·미용시술 후 허위진료기록 제출
범행 가담 환자 등 757명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하고 비급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장 A씨와 환자 모집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의 총책인 마취·통증 의학 전문의 A씨는 2020년 12월께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약사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했다.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한 후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병원 측은 결제 비용의 10∼20%의 소개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다.


손해사정인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나 대처 방법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했다.


약사는 허위처방전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을 받아 챙겼다.


병원은 병원비를 먼저 받고 난 후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주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평균 실손보험료 200만∼400만원을 받아 보전토록 했는데 그 규모만 64억 원에 달했다.


특히 환자 중 511명은 보험설계사였다.


이들은 비급여 시술의 실손보험 허점을 알고 이번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환자들의 보험 청구서, 의료기록지를 면밀히 분석해 범행을 파악했고 불구속 송치되지 않은 환자 1500여 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1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나머지 범죄수익 환수도 노력 중이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이번 수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병의원에 처음 적용한 사례”라며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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