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실형'에 우상호 "감정 개입된 판결…434억 반환하면 민주당 폭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승현 기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과 관련,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됨에 따라 비명계가 움직일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을 두고는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제 밥그릇 찾겠다고 움직이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명계가 절대 움직일 수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우 전 위원장은 18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보전비용(대선 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규정에 대해 "그것은 가정이다"며 아직 2, 3심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434억을 어디서 만드냐, 건물 팔고 모금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우 전 위원장은 또 "판사는 이재명 대표 개인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렸다"며 "죄가 있는데 용서해 달라,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을 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왜 그러셨을까?"라고도 했다.


아울러 우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25일(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비명계가 슬슬 암약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1심이지만 공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치명적 형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덧붙여 우 전 위원장은 "당의 대표,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녀?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손해가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 전 위원장은 "잠재적 경쟁자나 비명계 분들이 있다면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 그럴 리는 없다"며 "다 같이 한목소리로 사법부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고 2심, 3심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해야지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 되겠냐, 오히려 못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우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 집권당 대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내에서 당대표와 거리를 둔 사람이 '쌤통이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닐 수 있느냐, 절대 못 한다"며 "이런 관측은 이재명 대표가 잘 안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신나게 떠드는 얘기일 뿐"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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