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재시험도, 정시이월도 대안 안돼…가처분결정 취소해달라" 호소

"선량한 수험생 무시하고 재시험 못봐
정시이월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줄것"

연세대가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의 심문기일이 19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연세대 측은 재시험과 정시 이월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재판부에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에서 연세대 측은 “합격자 발표를 원하는 1만여 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원이 15일 자연계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으로써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연세대 측은 인용 당일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며 맞섰다.


연세대 측은 재시험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이들이 재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학 측은 “기존 시험에서 합격선 안의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 재시험 때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고, 개인 사정으로 재시험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들도 최소 100여 명은 생길 것”이라며 “(논술시험에) 인생이 걸린 선량한 수험생들을 무시하고 쉽게 재시험을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연세대는 일각에서 제기된 논술시험 선발 정원의 정시 이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술시험만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마냥 기다리기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도 물증이 나온 게 하나도 없는 만큼 재판부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간청했다.


연세대 측 법률대리인인 김선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다수 선량한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건 교육자 양심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맞서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결단해서 재시험을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20일 정오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어떠한 결과든 한 쪽에서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항고심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가 예정했던 합격자 발표일(12월 1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게 됐다.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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