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 씨가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폭행치상 등 혐의 2심 재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3일 황 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2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 원, 2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 원 중 3000만에 대해서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징맨'으로 활동하며 유명해진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황 씨는 2015년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분식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