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이미지 투데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공우진)은 택배기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B(31)씨의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황을 피하려는 B씨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또한 B씨의 택배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잡아 약 18분 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