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실화율은 3년째 동결됐다. 다만 올해 들어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현실화 계획을 아예 폐지하려는 방침을 세웠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일단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실화율은 동결됐지만 올해 서울 강남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은 집값이 올라 내년 보유세는 올해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에 총 1236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납부 추정액(993만 원)보다 약 24% 오른 금액이다. 반면 집값이 하락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드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