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250명 명단 공개…체납액 107억원

체납액 납부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
"출국금지, 재산 압류, 공매 등 철저히 대응"

강원도청 전경. 사진 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억 원에 달하며, 그 중 229명은 지방세 체납액 99억 원, 21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8억 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해당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도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입국 시 들여 오는 휴대품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전길탁 강원자치도 행정국장은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제도로,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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