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오른쪽)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TV 생중계 요청 의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반드시 TV로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되어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