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와 분쟁, 책임 안진다" 알리·테무 불공정 약관 적발

면책·손배범위 제한 등 조항
개인정보도 '무차별적 수집'
공정위 조사 시작하자 시정
위해제품 1915건 판매차단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불공정약관 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자진 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업체는 약 2000건의 위해 제품이 적발돼 제품 판매 링크와 페이지가 차단됐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운영하는 약관을 파악해본 결과 13개 유형에서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알리와 테무는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와 테무 모두 이용약관에 다수의 면책 조항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알리와 테무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문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런 조항들은 플랫폼 사용자가 이용자 간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4월 직권으로 심사에 착수했고 9월 한국소비자연맹은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에 소비자 피해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는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여러 조항에서 알리·테무가 그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며 “해당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알리와 테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도 있었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와 테무 등이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도 포기하도록 만드는 독소 조항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소비자가 소송 제기에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약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날 두 회사의 위해 제품 판매 링크와 페이지 1915건의 판매 및 재판매 링크와 페이지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5월 13일 레이 장 알리 한국 지사장과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대표가 공정위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은 데 따른 조치다. 차단된 제품 중에는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이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검출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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